동네일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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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원칙

1. 매개자 역할

동네일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호스팅·매개하는 플랫폼입니다. 직접 취재하거나 콘텐츠를 강하게 편집하거나 집필하지 않습니다. Q&A 질문은 주민 투표로 선정되며 운영자가 고르지 않습니다.

법무 검토중

(법무 검토 중) 인터넷언론사 해당 여부 등 법적 지위 관련 문구는 변호사 검토 후 확정됩니다.

2. 신고·삭제 절차

부적절한 콘텐츠는 각 항목의 ‘신고’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신고 접수
  2. 소명 확인
  3. 삭제 또는 임시조치(최대 30일)
  4. 신청인·게시자 통지

신고 사유: 권리침해 · 비방 · 허위사실 · 선거법 위반 · 기타.

법무 검토중

(법무 검토 중) 정보통신망법 §44-2 등 근거 조문·통지 문구·민감정보 처리는 변호사 검토 후 확정됩니다.

3. 선거관리위원회·후보자 삭제 요청

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 본인은 비방·허위사실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운영자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.

법무 검토중

(법무 검토 중) 공직선거법 §82-4 등 근거 조문·요청 접수 채널·본인확인 절차는 변호사 검토 후 확정됩니다.